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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23년 전북대학교 장수군 농업시스템학과 신입생 모집

장수군이 ‘전북대학교 장수군 농업시스템학과’ 신입생을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차에 걸쳐 모집한다.

 

군은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의 개발·운영을 통한 전문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전북대학교 장수군 농업시스템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총 120학점(전공 102, 교양 18)으로 구성돼 있으며, 모집대상은 고등학교 졸업(동등한 학력 인정) 이상 학력 소지자로 관내 농·생명분야 산업체 등에 10개월 이상 재직한 소속 근로자 및 대표자 또는 관내 운영계약이 체결된 영농조합 법인에 10개월 이상 소속돼 있는 조합원 등이다.

 

원서접수는 농업기술센터에 위치한 학과사무실과 행정지원과 평생교육팀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2월 14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입학 문의는 전북대 농업시스템학과 학과사무실(063-351-1901) 또는 장수군청 행정지원과 평생교육팀(063-350-2166)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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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