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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탄소산업 국제기술교류 지원사업 주관기관 공모

○ 해외 전시부스 참가지원, 시장개척단 운영, 기술교류회 추진을 위한‘탄소산업 국제기술교류 지원사업’주관기관 모집

 

전북도는 ‘2023년 탄소산업 국제기술교류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역량 있는 운영기관을 2월 13일(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산업 국제기술교류 지원은 도내 탄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전시부스 참가지원, 글로벌 시장개척단 운영, 국내·외 기업간 기술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내 우수한 탄소제품의 홍보와 수요처 연계 지원, 전시 아이템 분석 및 벤치마킹, 복합재 전문가 그룹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연계협력 및 교류 확대를 도모한다.

 

‘23년도 사업예산은 3억 원으로 1개의 주관기관을 선정한다. 선정 기관은 해외 전시회 참가 및 시장개척단 운영, 국내·외 기술교류를 위한 각종 지원에 나서야 한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 도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 및 기관(단체)이다.

 

선정은 자격요건 검토, 서류·대면평가, 전북도 지방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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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