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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진안군, 영양플러스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

 

 

진안군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2023년도 영양플러스 사업’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위험요인(저체중, 저신장, 빈혈 등)을 보유한 임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영양교육을 하고 영양불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충 식품을 제공해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진안군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 소득 80%이하 가구의 임산부(임신부, 출산부,수유부) 및 만6세(72개월까지의)의 영·유아로 신규대상자 접수 후 소득 및 영양평가를 실시 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다.

신청은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 가능하며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대상자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영양상담과 영양교육 및 대상자별 식품 패키지를 월 1~2회 제공 받게 된다.

 

사전 전화 접수자에 한해 방문 접수를 진행하며, 조제분유 지원사업과 친환경 농산물시범사업 대상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송미경 보건소장은 “영양플러스사업을 통해 영양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진안군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063-430-853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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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