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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진안군,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 ‘기공체조교실’과 ‘중풍예방교실’로 지친 심신에 안정을!

 

 

진안군은 이달 10일까지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프로그램은 ‘한의약 총명한 백세 기공체조교실’과‘중풍예방 운동양생교실’이다.

 

먼저 ‘한의약 총명한 백세 기공체조교실’은 기공체조를 통한 심신 이완법과 호흡훈련 및 명상수업으로 구성하며 기혈순환과 근력강화에 도움을 주어 관절염 증상을 완화하여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아 관절염 환자들에게 권장된다. 40세 이상 지역주민 중 선착순으로 40명을 모집한다.

 

‘한의약 중풍예방 운동양생교실’프로그램은 중풍예방 신체활동, 중풍예방관리법 교육, 한방양생 및 통합보건교육(영양·금연·절주·구강), 만성질환 예방교육 및 상담 등을 진행하며 60세 이상 주민 중 선착순으로 25명을 모집한다.

 

신청방법은 신분증 지참 후, 진안군보건소 2층 건강증진팀 방문·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은 특색 있는 내용과 맞춤형 서비스로 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이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올바른 건강지식을 습득하여 이를 생활화하고, 중풍 전조증상들을 미리 인지하여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보건소 건강증진팀(063-430-851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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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