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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제8기 전북청년정책포럼단 공개 모집

○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협의체, 전북청년정책포럼단 운영

○ 제8기 50명 모집, 청년(만18~39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전북도와 전북청년허브센터(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청년정책 당사자인 청년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8기 전북청년정책포럼단’을 2월 2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북청년정책포럼단은 ‘전북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한 전라북도 대표 청년협의체로 2016년부터 올해로 8년째 운영하고 있다.

 

그간 479명*의 청년들이 참여해 청년문제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활동을 해왔다. 지난해에는 50개의 정책을 전북도에 제안해 청년을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등 3개의 정책**이 실제 도정 정책으로 반영되는 성과도 거뒀다.

 

* ’16년(90명), ’17년(71명), ’18년(54명), ’19년(50명), ’20년(93명), ’21년(50명), ’22년(71명)

** 금융교육 프로그램, 청년정책 홍보 강화를 위한 SNS홍보단, 전북형 활력수당

 

지원 자격은 전북에 거주하는 만 18세~39세 이하 청년으로, 지역의 청년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제8기 전북청년정책포럼단은 시군별 맞춤형 정책발굴을 위해 14개 시군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모집한다.

* 전주·완주권역(전주, 완주), 동북권역(진안, 무주, 장수), 동남권역(남원, 임실, 순창), 서북권역(군산, 익산, 김제), 서남권역(정읍, 고창, 부안)

 

선발된 포럼 단원은 올해 12월 말까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권역별 간담회, 선진지견학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정책을 제안하면 수당을 지원하고, 우수 활동자에게는 전라북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전북청년허브센터 누리집(www.jb2030.or.kr)에서 접수를 진행하며, 신청 방법과 지원내용 등 자세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지역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전라북도와 청년이 함께 성장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발굴로 함께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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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