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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라북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장 공모

“전북미래교육 이끌어갈 전문가를 모십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실현해 나갈 미래교육 전문가를 공개 모집한다.

 

도교육청은 3일 ‘전라북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장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개방형직위 3급 상당의 ‘미래교육연구원장’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용하는 미래교육연구원장은 수업혁신과 미래교육 연구개발을 전담할 ‘전라북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의 책임자다.

 

주요 업무는 △미래교육 비전, 방향, 로드맵 제시, 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항 △디지털 교수학습, 에듀테크, SW․AI 교육에 관한 사항 △주요정책과제 연구․자료수집․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연구 활동, 교육 정보화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교육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다.

 

임용기간은 2년이고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응시자격은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교육행정기관 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의 교육 및 교육행정 전반 관련 분야 또는 교육정책·연구 관련 및 디지털 플랫폼 구축, 교수학습 자료개발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2월 14~20일까지며, 응시서류를 갖춰 도교육청 총무과(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

 

이후 별도로 구성된 선발시험위원회의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거쳐 3월 초 최종합격자를 발표·임용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전화(063-239-34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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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