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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장수군, ‘청년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장수군청 방문 신청, 우편 접수

 

 

 

장수군은 청년의 지역정착 안정화를 유도하고 창업 경제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청년창업공간지원사업과 청년 창업더하기 지원사업 2개 분야다.

 

청년창업공간지원사업은 예비창업자에게 임차료, 공과금, 장비구입(대여) 등을 위해 1명당 1,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39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청년창업더하기 지원사업은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자에게 시설비, 리모델링, 장비구입(대여) 등을 위해 1명당 3,000만원(보조금 1,800만원, 자부담1,200만원)과 컨설팅비 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49세 이하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자가 대상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참여자는 장수군청 홈페이지에서 필요 서류를 다운 받아 작성한 뒤 장수군청 민생경제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다.

 

최훈식 군수는 “창업 초기 체계적인 창업지원을 통해 청년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산업 지속발전을 위한 청년CEO를 양성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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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