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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전북도, 인권교육가 양성 신규 교육생 모집

○ [기간/인원] 2.16 ~ 3.17 (30일간) / 도민 20여명


○ [신청요건] 인권교육 유경험자, 국가인권위 위촉강사 등


○ [교육기간] 3~7월 (기초3~5월/52시간→심화5~7월/48시간)

 

전북도는 도민 및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가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고자「2023년 인권교육가 양성과정」신규교육생을 3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인권에 관심이 있는 도민 중 인권교육 및 인권교육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다.

 

또한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인권교육 수요에 대응하고자 국가인권위 위촉 강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자, 공무원이나 교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도내 대학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중 인권교육과 인권교육 연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뉜다. 첫 단계인 기초과정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이해부터 각론까지 3월 28일부터 주 2회(화,목) 총 52시간 진행된다.

기초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사례·실무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구성과 강의 시연 및 전문가 피드백 등 현장 활동가를 준비할 수 있는 심화과정은 5월부터 진행된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도 인권담당관실(280-3154)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생 선발은 인권에 대한 이해도, 인권활동 경력, 활동분야 등을 고려해 서류심사를 거쳐 3월 중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정호윤 전라북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교육은 현장 활동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교육가를 양성하는데 중점을 뒀고, 보다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 기준을 다양화했다”며,“교육을 통해 양성된 인권교육가를 활용해「신뢰와 존중으로 포용하는 인권도시 전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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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