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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23 재경장수군민회 정기총회 및 재경장수군민회장 이⋅취임식

 

장수군은 지난 17일 오후 6시 서울시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2023년 재경장수군민회 정기총회 및 재경장수군민회장 이⋅취임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25대 회장 박만선 회장이 이임하고 26대 이종순 회장이 신임회장으로 취임한 이날 행사에는 전 국회의장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박용진 국회의원, 최훈식 군수와 장수군의회 장정복의장, 박용근 도의원, 향우회원 등 800여 명 등이 참석했다.

 

이관식 향우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취임식은 내빈소개에 이어 박만선 회장의 이임사, 이종순 회장의 취임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임하는 박만선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시간의 소회를 밝히며 이종순 신임회장에게 재경장수군민회를 더욱더 발전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취임한 이종순 회장은 장수읍이 고향으로 현재 신한개발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남다른 애향심을 바탕으로 고향 장수 발전에 힘쓰고 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향우회원들의 장수를 사랑하는 마음은 장수군 발전의 토대이자 자양분”이라며 “앞으로도 재경향우회가 더욱 큰 발전과 화합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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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