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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무주군, 제15기 반딧불농업대학 수강생 모집

전문교육 실시로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취지 총 90명 모집, 신청서류 심사 통해 선발

- 최근 3년간 농업대학에 다닌 적이 없는 수강생 우선 선발

- 농작업 및 농업경영 등 다양한 농업 관련 정보 제공


 

무주군은 제15기 반딧불농업대학 수강생을 다음달 3일까지 모집한다. 지역 농업의 특화 발전에 필요한 장기 전문교육 실시로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해 올해 15번째를 맞고 있는 반딧불 농업대학은 지역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전문농업인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모집인원은 사과 심화반 30명, 복숭아과 30명, 치유농업과 30명 등 3개 과정에 총 90명의 수강생을 모집하며, 신청서류 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교육기간은 오는 3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60회에 일정으로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 농민의집, 선진농업현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군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는 선착순 마감한다. 최근 3년간 농업대학에 다닌 적이 없는 수강생을 우선 선발 할 계획이다. 단. 농업대학 수강신청 후 졸업하지 못한 수강생은 제외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이은창 과장은 “농업인들에게 농작업 및 농업경영 등 다양한 농업 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농업인대학 수강생 모집이나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강소농육성팀(320-284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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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