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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장수군,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장수군은 미취업 청년의 사회진입을 돕고 구직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올해 첫 시행되는 신규사업으로, 국내외 경기침체 및 고용감소에 따른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전북형 청년활력 수당은 구직활동에 필요한 교육비, 시험응시료, 면접 준비 비용에 사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회진입 활동에 필요한 경비(교통비, 식비 등)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더불어 취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구직 역량강화 교육도 병행해 추진하며, 취·창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1회)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3년 2월 24일) 기준 도내에 거주하는 만18세부터 39세의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미취업 청년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 누리집(http://jbyouth.ezwel.com) 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www.jb2030.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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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