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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독립만세운동의 현장! 3‧1운동 기념공원에서..

 

장수군은 제104주년 3‧1절을 맞이해 당시 독립만세 운동의 현장이었던 장수군 3‧1운동 기념공원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훈식 군수를 비롯해 김남기 군의원, 박용근 도의원, 독립운동가 유족, 보훈단체,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독립선언서 낭독, 기념사,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만세삼창은 독립유공자 후손이신 이곤호 씨, 권석희 씨 주도하에 진행됐으며 1919년 그날과 같이 태극기를 흔들며 한목소리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최훈식 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장수군은 3.1 독립선언의 33인 민족대표이신 백용성 조사와 문태수, 전해산, 박춘실, 김동신 의병장 등 일제하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다 희생하신 순국선열을 배출한 고장”이라며 “나라를 위해 일생을 바친 독립유공자분들의 희생과 공로가 헛되지 않도록 예우문화 확립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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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