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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1회용품 없는 날’ 홍보 캠페인 전개

 

 

 

 

장수군이 코로나19 이후 급증하고 있는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오는 10일 장수시장 내에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업종별 준수사항을 자세히 안내하고, 매월 10일 하루만큼은 ‘1회용품 없는 날’ 실천을 통해 1회용품을 줄여갈 수 있도록 시장상인 및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1회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을 상시 안내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업소들이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집중 홍보 및 지도·점검도 이어 나갈 방침이다.

 

태영균 환경위생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환경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1회용품 줄이기 홍보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며 “관내 업소 및 공공기관 등은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환경을 보호하는 데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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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