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코로나19 이후 급증하고 있는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오는 10일 장수시장 내에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업종별 준수사항을 자세히 안내하고, 매월 10일 하루만큼은 ‘1회용품 없는 날’ 실천을 통해 1회용품을 줄여갈 수 있도록 시장상인 및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1회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을 상시 안내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업소들이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집중 홍보 및 지도·점검도 이어 나갈 방침이다.
태영균 환경위생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환경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1회용품 줄이기 홍보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며 “관내 업소 및 공공기관 등은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환경을 보호하는 데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