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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농촌진흥청, 2023년 국민․공무원 제안 공모

- 이달 10일부터 31일까지 접수…5개 분야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3월 10일(금)부터 3월 31일(금)까지 학생, 시민, 공무원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국민․공무원 제안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현장의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촉진 △식량주권 확보 지원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 안정 지원 △농촌 활력화 및 현장 지원 확대 △기타 농촌 사회문제 해결과 농산업 발전 등 규제혁신을 위한 제안 모두 5개다.

 

접수는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우편이나 팩스, 농촌진흥청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우수 제안은 내외부 전문가와 국민 참여 심사를 통해 채택할 예정이다. 입상자에게는 농촌진흥청장상과 상금(최우수 100, 우수 50만 원)을 수여하고, 행정안전부 중앙 우수 제안으로 추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누리집(www.rda.go.kr)을 참고하거나 행정법무담당관실(063-238-0441, 0444)로 문의하면 된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농업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한다.”라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업·농촌 발전을 앞당기는 혁신적인 제안이 많이 접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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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