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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계북면, 제12기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장수군 계북면은 제12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정관)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높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하기 위해 ‘2023년 계북면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지난 8일 계북면 종합복지회관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워크숍은 주민차지위원과 공무원 등 35여 명이 참석했으며, 열린 사회 시민연합회 송문식 강사를 초빙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세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강연으로 진행됐다.

 

송문식 강사는 ‘소통’이란 가치를 중심으로 참석자와 그 자리에서 의견을 교류하는 토론 형식의 강연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각하는 계북면의 당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송 강사는 “지역 문제가 늘면서 주민자치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소극적인 참여보다 주민이 주체적으로 자발적·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당부해 참석자의 공감을 얻었다.

 

이정관 주민자치위원장은 “2023년 새롭게 구성된 계북면 제12기 주민자치위원회가 앞으로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계북면의 발전 및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다양한 소통을 통해 내실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들과 함께 노력 하겠다 ”고 전했다.

 

황우상 계북면장은 “워크숍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주민의 편의 증진과 계북면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살기 좋은 계북면을 만들기 위한 민⋅관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주민친화적으로 성장⋅발전하는 계북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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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