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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보건의료원, ‘직장인 야간 운동 교실’ 운영

 

 

 

장수군보건의료원에서 직장인들의 기초근력 향상을 위해 야간에 운영 중인 ‘직장인 활력 충전 운동 교실’(이하 운동 교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4일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부터 시작된 운동 교실은 평소 건강에 관심은 많지만 바쁜 직장생활로 인해 운동하기 어려운 직장인을 위한 야간 운영 프로그램이다.

 

직장인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운동 교실은 매주 2회(월·수, 저녁7시) 보건의료원 대회의실과 운동처방실에서 운영되며, 오는 5월 말까지 계속된다.

 

운동 교실 프로그램은 필라테스 전문강사와 함께 몸의 유연성, 근력, 지구력 향상을 위한 근육 단련과 운동처방사의 체계적인 1:1 개인별 맞춤형 근력 강화 운동을 2시간 동안 진행한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원은 프로그램 운영 전·후 체성분 및 체력측정 평가를 실시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상담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신체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김진숙 보건사업과장은 “직장인 야간 운동 교실이 바쁜 직장생활로 운동이 부족한 직장인들의 신체활동 실천율을 높여 체력 향상과 활기찬 직장생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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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