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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천선미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일행, "장수로 문화유산 소풍 왔어요!"

 

22일 천선미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문화유산과 직원 10여 명이 전북지역 ‘문화유산 소풍’ 현장방문 1호로 장수군을 찾았다.

 

전라북도는 문화유산 1,000건 시대와 더불어 전북특별자치도에 발맞춰 지역 내 문화유산을 둘러보고 문화유산 정책사업 발굴 등 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유산 소풍’ 프로그램을 통해 도내 문화유산 현장 방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유산 소풍’의 첫 방문지로 장수군으로 정하고 발굴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 ‘침곡리 유물산포지’를 찾아 발굴조사 현장의 진행절차, 유적설명, 현장체험 등을 체감하고 보다 효율성 있는 문화유산 학술연구 방법 및 지원방안을 토의했다.

 

이후 장수군과 남원시의 경계에 자리한 봉서리 산성 (남원 : 성시리 산성)을 찾아 문화유산의 역사성 및 가치를 통한 문화재 지정 공동추진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봉서리 산성 내에 자리하고 있는 전통사찰인 영월암을 찾았다.

 

영월암은 달이 오래 비치는 절이라 해 붙여진 이름으로 1910년 창건됐다.

 

천선미 국장은 “장수군에 자리한 유수한 문화유산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지역 역사문화에 대한 연구과제 및 방향성 설정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문화유산 소풍 1호로 방문한 장수군의 문화유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임민규 장수군 문화관광과장은 “장수군은 그동안 문화유산 돌봄과 학술연구를 지속 추진해 국가사적 2개소의 지정 등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곳으로,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장수군의 역사문화가 교과서에 실릴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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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