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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2023년 세계 물의 날 맞아 환경정화활동 펼쳐

 

 

장수군은 22일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자연보호중앙연맹 장수군협의회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 곳곳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세계 물의 날’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물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되새기고 수질오염 방지 및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날로, 1992년 제47차 UN총회에서 ‘Agenda 21’에 포함된 건의를 받아들여 1993년부터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이날 정화 활동에는 최훈식 군수를 비롯한 군청 공무원 100여 명과 자연보호중앙연맹 장수군협의회 회원 및 인근 주민 등 50여 명이 참여해 장수천(교촌교~장수교) 일대와 장수읍 시가지 주요 도로변의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세계 물의 날을 홍보했다.

 

최훈식 군수는 “물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며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군민들이 물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지속가능한 물 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겨 깨끗한 물, 청정한 장수를 만들기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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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