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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

 

장수군 보건의료원은 3월 7일부터 31일까지 기간 중 장수군 각 읍·면 대표 경로당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응급처치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요령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상황별 응급처치 요령 등으로 이론교육 후 응급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애니모형(마네킹)을 활용해 실습이 이뤄졌다.

 

응급처치교육을 받은 어르신은 “이론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체험 위주의 교육과 군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실제 겪은 일을 사례로 설명하는 등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박애순 의료지원과장은 “급격한 사회 변화로 안전재난사고 발생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받는 환경을 만들어 누구나, 어디서든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063-350-27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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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