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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성평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참가 학교 모집

○ 도내 초‧중‧고교 학생의 성인지 역량 함양 도모

○ 11월까지 15개 학교 찾아가는 교육 진행 예정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는 4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23 성평등 문화학교「찾아가는 성평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참여할 학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3 성평등 문화학교「찾아가는 성평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는 전라북도 학생들이 대중문화 속에 나타나는 성차별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는 사업이다.

* 미디어 리터러시는 다양한 매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며,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에 접근하여 메시지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다.

 

올해 11월까지 전라북도 내 성평등 교육을 희망하는 15개 초·중·고등학교를 지원하며, 학교당 학생 30명 이내로 약 2시간씩 2회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누리집(www.jwri.kr)에서 확인하거나,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063-280-7207)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이주연 센터장 직무대리는 “학생들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성인지 역량을 함양하도록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으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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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