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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제5기 전라북도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모집

○ 4월 24일까지 인권위원 8명 공개모집

○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개선권고 등 수행

 

 

전북도가 오는 4월 24일까지 ‘제5기 전라북도인권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인권위원회는 총 14명으로 구성되며,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 기능 등을 수행한다

 

모집 대상은 ▲사회복지, ▲여성, ▲노인, ▲이주민, ▲노동,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분야에 각 1명씩 총 8명이며, 임기는 2년이다.

 

신청자격은 인권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전라북도에 주소를 가지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도내 소재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 인권분야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다.

 

신청은 대상자가 직접 하거나 관련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전북도청 누리집 내 도민소통-인권공감-인권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받아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도청 인권담당관실로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aydud@korea.kr), 팩스(063-280-2059), 등기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인권담당관실 인권정책팀(☎063-280-3152)으로 문의하거나 도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후 전북도는 인권활동 경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권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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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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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