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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전북교육청, 고등학생 대상 글쓰기 워크숍 운영… 희망자 모집

체계적 글쓰기 교육으로 인문학적 소양 높인다

 

 

 

문예체교육 활성화를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도내 고등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시간을 마련한다.

 

전북교육청은 ‘2023. 고등학생 대상 글쓰기 워크숍’을 5월과 6월 운영할 예정인 가운데 오는 14일까지 참가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글쓰기 워크숍은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글쓰기를 경험하고, 글쓰기를 통한 고등학생들의 자아 성찰 및 정체성을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강의는 5월 13일과 20일, 6월 3일 세 차례에 걸쳐 각각 4차시씩 총 12차시 운영된다.

 

국어교사 출신으로 한국 사회 토론 교육의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받는 유동걸 작가가 강사로 나서, ‘글은 사람이다’, ‘글쓰기를 위한 독서와 토론’, ‘누구를 향해 쓸 것인가’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특히 실효성 있는 글쓰기 수업을 위해 선정된 학생들에게는 사전 과제를 제출하고, 강의 당일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도내 고등학생은 오는 14일까지 담당교사를 통해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학교별로 5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순으로 3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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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