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9 (토)

  • 구름많음동두천 15.6℃
  • 구름많음강릉 18.0℃
  • 구름많음서울 16.5℃
  • 구름많음대전 18.2℃
  • 흐림대구 18.9℃
  • 구름조금울산 16.8℃
  • 구름많음광주 18.1℃
  • 구름조금부산 16.2℃
  • 구름많음고창 18.9℃
  • 제주 15.7℃
  • 구름많음강화 13.9℃
  • 흐림보은 15.9℃
  • 구름많음금산 16.9℃
  • 구름많음강진군 17.6℃
  • 구름많음경주시 18.0℃
  • 구름많음거제 16.8℃
기상청 제공

알림방

[알림]공공임대주택 입주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하세요

○ 17일부터 최대 2천만 원, 최장 10년 무이자 융자 지원 신청

○ 혼인관계증명서·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갖춰 시·군에 방문 접수

○ 김관영 도지사, “안정적 주거생활 위해 다양한 시책 지속 발굴하겠다

 

 

”전북도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최근 주택가격 불안정 및 금리 상승 등에 따른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을 4월 17일부터 5월 4일까지 14개 시·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이거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는 임대보증금 2천만 원 무이자 융자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상은 도내 시·군 및 LH와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갖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다.

* 영구·국민·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10년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지원금액은 계약금을 제외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해 최대 2천만 원을 무이자로 융자하며, 기간은 최초 2년으로, 2회 연장해 6년까지, 자녀수에 따라 1자녀 가구는 2년을 추가해 8년까지, 2자녀 이상 가구는 4년을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입주 중이거나, 입주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해 관할 시·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규 입주자는 LH 또는 전북개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자부담으로 납부한 후 신청할 수 있고 기존 입주자는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재계약이나,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증액계약 또는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양도계약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시·군에서는 자격 확인을 거쳐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지원하게 되며, 이번 1차 지원은 총 625가구에 대해 접수하므로 예산이 모두 소모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임대보증금 지원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13일 게시 예정인 전북도 및 시·군 누리집상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북도청 주택건축과 주거복지팀(☏063-280-2368)이나 공공임대주택 소재지의 시·군 등에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해까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으로 한정됐으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올해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주택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까지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신혼부부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지사는 ”앞으로도 누구나 집 걱정없이 살 수 있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주거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