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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2023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신청·접수

 

진안군이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은 영농규모 확대 및 지속가능한 농업소득 창출을 위해 정책자금 및 경영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지원사업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선정되면 2년간 최대 2억 원을 연 0.5% 고정 금리로 자금대출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후계농업경영인은 진안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안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팀으로 방문해 사업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모집기간은 4월 24일까지며 서류평가 및 전문검증기관을 통한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고 6월부터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고경식 소장은 “올해부터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지원 사항이 개선된 만큼 예년보다 후계농업경영인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경영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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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