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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2023논개골낭만벚꽃축제 “내년에 다시 만나요”

 

장수군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2023년 논개골 낭만 벚꽃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지난 13일 장계면 대곡리에서 개최된 2023년 논개골 낭만 벚꽃축제는 평년(4월 중순)보다 빨라진 이른 개화시기에 맞춰 개최됐다.

 

장계면 논개고을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 및 주관하고 장수군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주민작품(공예 등) 전시, 민속 체험프로그램(떡매치기 등),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논개생가지 투어, 다양한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어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군은 안전하고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장수경찰서, 장수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관리계획를 수립하고, 축제 현장에 안전요원 배치, 의료차량 대기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사전에 실시해 안전사고가 없이 행사를 마무리했다.

 

최훈식 군수는 “아름다운 벚꽃길과 대곡호, 장안산이 어우러진 장계면 대곡리에서 우리 주민들이 다같이 기획하고 참여해 더 의미 깊은 축제”라며,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장수 계곡 축제 등 앞으로의 진행될 장수군 축제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 장계면은 장수군의 대표관광지로 논개생가를 비롯한 대곡관광지, 장수도깨비전시관, 장수역사전시관, 장수논개수상레저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및 볼거리들을 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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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