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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전북도, 청년과 Jump-up!…청년 도약프로젝트 공모

○ 4. 14(금) ~ 5. 8(월)까지 접수, 청년단체(기업) 6개팀 선정

○ 청년단체(기업) 특성에 맞는 우수 아이디어 개발 지원

○ 지역 자원 연계 등을 통한 청년-지역 상생 도모


 

전북도는 청년단체(기업)의 지속성 유지와 지역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 4월 14일부터 5월 8일까지 청년단체(기업)를 대상으로 ‘23년 청년 도약프로젝트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청년 도약프로젝트’는 도내 청년단체 등이 단체 특성에 맞는 참신한 아이디어, 지역 자원을 연계한 아이디어 등을 발굴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으로 우수 아이템을 개발‧실현해 청년단체(기업) 역량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23~’24년까지 2년간 지원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4억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2억 원이다. 선발된 청년단체(기업)는 1차년도 사업평가를 통해 2차년도에도 지원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각 시군을 소재지로 1년 이상 활동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단체 또는 기업으로, 대표가 청년(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이고, 구성원의 청년 비율이 50%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6개 청년단체(기업)이며, 2년간 최대 66백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분야는 식품, 상품, 관광, 교육, 문화, 공연예술, 에너지, IT, 숙박 등이다.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청년단체(기업)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을 등록된 시·군에 방문 또는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도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된 사업은 1차 서류심사 후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도는 청년단체의 수행역량, 아이템의 창의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예산규모 적절성 등을 종합 평가할 예정이다.

 

한병삼 전북도 청년정책과장은 “청년 도약프로젝트는 그동안 경제적 부담 등으로 도전해 보지 못했던 청년단체(기업)에게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 며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발굴돼 청년단체(기업)의 지속적인 활동과 성장 기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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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