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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2023년 전북 미래인재 육성사업 참가자 모집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 4.28일까지 신청…연간 250만원, 최장 3년간 재능개발비 지원

○ 인문, 과학, 예술, 체육, 기술 등 다양한 분야 미래인재 발굴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원장 김학권)은 전북발전을 견인하는 다양한 분야의 미래인재 발굴․육성을 위해 「2023년 전북 미래인재 육성사업」참가학생을 공개 모집한다.

 

「2023년 전북 미래인재 육성사업」은 인문, 과학, 예술, 체육,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고등학생 24명을 선발해 1인당 연간 250만원을, 학교 졸업때까지 최장 3년간 재능개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방법은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4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모집인원 24명중 10명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계속지원 대상이며 이번에는 14명을 신규로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공인된 국내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에서 수상실적이 있는 도내의 중·고등학생이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선발한다.

 

또한, 1차 서류심사에서는 모집인원의 3배수를 합격인원으로 선발해 더 많은 학생들에게 대면심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학권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은 “희망과 꿈을 키워가는 전북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이들이 미래를 이끌 지역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진흥원 인재육성부(276-8307,830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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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