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9 (토)

  • 구름많음동두천 15.6℃
  • 구름많음강릉 18.0℃
  • 구름많음서울 16.5℃
  • 구름많음대전 18.2℃
  • 흐림대구 18.9℃
  • 구름조금울산 16.8℃
  • 구름많음광주 18.1℃
  • 구름조금부산 16.2℃
  • 구름많음고창 18.9℃
  • 제주 15.7℃
  • 구름많음강화 13.9℃
  • 흐림보은 15.9℃
  • 구름많음금산 16.9℃
  • 구름많음강진군 17.6℃
  • 구름많음경주시 18.0℃
  • 구름많음거제 16.8℃
기상청 제공

알림방

[알림]전북도, 2024년도 경관보전직불제 신청·접수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최대 170만 원/ha 지급

○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로 농촌지역 경관 꾸려 관광 등과 연계

 

 

전북도는 2024년도 경관보전직불금을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경관보전직불제는 농식품부의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해 아름다운 농촌 경관을 조성하고 지역축제, 농촌관광 등과 연계하는 농촌경제 활성화 정책이다.

 

대상작물은 대표적인 경관작물인 구절초, 국화류 등과 밀, 보리 등 준경관작물, 경관‧준경관작물 중 사료작물로 활용이 가능한 준경관초지다.

 

이들 작물을 재배하면 경관작물은 ha당 170만 원, 준경관작물은 ha당 100만 원, 준경관초지는 ha당 45만 원을 지원받는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지역축제, 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가 가능하며,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다.

또, 초지는 ‘17~‘19년까지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받은 실적이 있고, 실제 이용·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해당 마을에서 경관작물 재배 및 관리활동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 경관보전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는‘마을 경관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경관보전 직불사업은 시행 전년도에 미리 신청을 받아 추진되며, 내년도 경관보전 직불금은 마을 경관보전 추진위원회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전년도 도‧농 교류 연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전북도는 자체사업으로 경관보전 특화단지 선정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경관보전직불제 신청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직불제 지원대상이 아닌 작물이어도, 경관 형성뿐만 아니라 경관작물을 가공 및 제품화해 고부가가치의 농업을 견인할 특색있는 품목이라면, 도 차원에서 검토 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7월에서 12월까지 사업대상 지구 선정 후, 다음 연도 4~5월(동계작물), 9~10월(하계작물)에 지급요건 확인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각각 6월(동계작물), 12월(하계작물)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경관보전 직불사업은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함과 동시에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 만큼, 사전에 마을경관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신청서와 제반 서류를 잘 준비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