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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2023년 마을주민동아리 오리엔테이션

-“장수에서 우리끼리 신나게 놀아보자”

 

장수군은 주민들의 역량강화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난 18일 군민회관에서 2023년 마을주민동아리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장수군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장수지역활력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올해 주민동아리 신청을 받아 심사평가를 거쳐 선정된 9개 동아리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장수군은 2001년부터 지역 활력 제고를 목표로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재능기부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진 소규모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들로 구성된 소규모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선정된 주민동아리 간 활동계획 공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친밀감 형성, 지원금 집행․정산 방법 등을 교육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동아리와 장수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장수지역활력센터 간 협약 체결이 이뤄졌다.

 

정인식 장수지역활력센터 팀장은 “이번 행사는 장수지역활력센터와 선정된 동아리들 간의 첫 만남”이라며 “이 첫 만남이 서로를 알아가고 1년간의 활동계획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구선서 농업정책과장은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우리 주민들의 작은 활동들이 모이고 모여 침체돼 있는 장수군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주민동아리 지원사업은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6월 활동간담회, 가을워크숍, 10월 성과공유회 등 동아리의 활동을 돕고 지원하는 연간 행사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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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