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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53주년 지구의 날 맞아 기후변화주간 운영

 

장수군은 ‘53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 인식제고 및 생활 실천을 확산하고자 오는 4월 27일까지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

 

‘지구의 날’은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제정한 날로, 매년 4월 22일을 지구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군은 탄소중립 생활 실천 유도를 위해 군 산하 건물과 장수한우지방공사 및 자발적 참여 가구를 중심으로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소등행사를 실시한다.

 

소등행사는 기후 행동 확산을 위한 전국 규모의 범국민 캠페인으로 1년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전등을 소등해 지구를 잠시나마 쉬게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으며. 전국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군은 ‘오늘도 나는 지구를 구했다’라는 기후변화주간 슬로건에 맞춰 탄소중립으로 가는 실천을 위한 소등행사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태영균 환경위생과장은 “기후변화가 뚜렷해지고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회용품줄이기나 에너지 절약과 같은 작은 실천들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탄소중칩을 실천하는데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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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