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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전북대학교 농업시스템학과 워크숍 행사 마쳐

전북대학교 농업시스템학과는 지난 21~22일 양일간 장수군와룡자연휴양림에서 2023년도 1학기 전북대학교 농업시스템학과 워크숍 행사를 가졌다.

 

조재영 농업시스템 학과장을 비롯한 교수진과 재학생 및 졸업생 등 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소속감을 고취하고 학과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미래 농업의 방향성 제시’ 특강 △장수군수와의 간담회 △단합대회 및 소통행사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졸업생들과 재학생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군수와의 대화를 통해 농업시스템학과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조재영 학과장은 “농업시스템학과는 지역거점대학인 전북대학교가 지역과 함께 상생발전하기 위해 계약학과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며 “장수군 농업인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지역 발전과 자기개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생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농업의 미래가치는 무궁무진하며, 농업시스템학과를 통해 선진 농업인을 양성하고 장수군의 농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군과 전북대학교는 상호 보유한 역량을 바탕으로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사과정의 농업전문가를 육성하고 있으며, 등록금의 50%를 군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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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