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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 운영자 모집 공고

농촌인력부족 해결 위한

- 5월3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 전담기관 운영자 모집 

 

진안군은 농촌 지역의 당면 문제인 영농기, 파종기, 수확기 농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5월 3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를 전담할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 운영자를 모집한다.

 

군에 따르면 농촌일손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앞서 지난 2022년 12월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 3월에는 진안군의회의 민간위탁동의안이 가결돼 운영자 모집 중에 있다.

군은 5월 중 선정심의회를 거쳐 운영자를 최종 모집하고,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에서는 △농촌일손 관리 및 지원 △도시민 농촌일자리 홍보 및 알선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 전반에 대해 수행하게 된다. 특히 사업 초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진안군은 금년에만 119농가에 39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도입될 예정이며, 4월 현재 결혼이민자 초청자 53명과 MOU체결 지자체 67명이 군에 도입돼 영농철 일손을 보태고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결혼이민자 초청 약200여명, 5월 중에는 MOU로 100여명이 도입되어 부족한 농촌일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 절차는 근로자 1인당 최대 24종의 서류를 필요로 하는 등 손이 많이 가는 업무로 현재 행정에서 서류를 대행하고 있다.

특히 산재보험 가입 신청 및 해지, 외국인 등록 신고, 통장 개설 및 해지, 도입에 따른 근로자 개인별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사진 등의 서류와 인력의 도입 및 배치까지도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전문 기관인 군 농촌일손지원센터가 운영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배치 후 사후관리에 따르는 일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로인해 행정에서는 외국인계절근로자의 도입 취지에 맞게 필요한 예산을 확보 지원하고 인력 도입을 위한 지자체간 MOU 체결 등 행정 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추진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농촌의 부족한 인력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 있는 단체가 공모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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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