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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개강

 

장수군과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전정희)는 경력단절 및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25일 장수군청 전산실에서 수강생 15명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오피스행정사무원 양성교육 개강식을 열었다.

 

오피스행정사무원 양성교육은 4월 25일부터 6월 9일까지 주 5회 4시간씩 120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이론과 실습을 동반한 직업의식교육, 기본문서작성, 엑셀기초 및 실무활용 등 취업에 필요한 기초과정으로 구성했으며,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전산실무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양성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개강식과 함께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전정희)의 주관으로 장수군 관내 5개 기업인 ㈜천본, 코렌소코리아(주), 농업회사법인동방제유(주), 나눔과행복사회적협동조합, 밀알노인복지센터가 모여 일자리 협력망 회의를 하며, 취업처 발굴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맞춤형 취업연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현원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구인 기업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력을 발굴하고, 경력단절 여성은 일할 수 있는 경제활동 기회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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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