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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제1기 무주군로컬JOB센터 서포터즈 모집

구인 구직활동 활성화, 경제활동인구 육성

- 오는 28일까지 총 10명 모집, 무주군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

- 인터넷매체, 개인 SNS 통해 구인 구직자 발굴 job센터 홍보 등

- 올해 첫 시행 일자리 서포터즈 활동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무주군로컬JOB센터는 구인 · 구직활동의 활성화와 비경제 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의 전환을 늘려가기 위한 일자리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무주군은 지난 2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전북도농상생형 플러스사업에 선정돼 무주군로컬JOB센터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모집인원은 총 10명으로, 오는 28일까지다. 일자리 서포터즈는 온 · 오프라인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의지가 있고 무주군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포터즈 활동은 인터넷매체, 개인 SNS 등을 통해 지역 내 구인 · 구직자 발굴 및 무주군로컬JOB센터 홍보는 물론 온 · 오프라인을 통해 구직자가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서포터즈로 선발되면 활동 실적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도 지원된다. 무주군 산업경제과 김동필 과장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일자리 서포터즈의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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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