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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직원 대상 투명한 보조금 회계운영 교육 실시

 

!장수군이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2023년 예산회계 역량강화 실무교육’을 개최했다.

 

장수군에 따르면, 27일 군민회관에서 보조금·민간위탁 수행 단체 대표 및 종사자, 실무담당 공무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투명한 보조금 회계 운영 방법에 대해 교육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지방보조금 등 예산과 관련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집행 시 유의점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인터넷 예산회계 실무카페에서 운영진으로 활동 중인 전라북도청 김영준 주무관(전라북도 예산과)을 강사로 초청해 각종 사례 위주의 강의로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교육내용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원칙과 회계처리 기준, 보조금 신청 및 집행실무, 집행 절차상 유의사항, 주요 부정수급 및 감사 지적사례 등 실질적으로 보조사업 수행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날 교육에 앞서 최훈식 군수는 군청 회의실에서 민간단체 대표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간담회를 개최해 공공재정환수법 및 주요 감사 지적사례를 공유하고, 보조사업 등 추진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민과 관이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청렴한 행정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보조사업의 적정한 수행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보조금 집행기준과 관련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해 보조사업이 청렴하고 투명하게 수행되도록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장수군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행정과 민간이 협력해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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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