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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어린이날, 장수군 의암공원으로 가요!”

- 5월 5일, 장수군 제15회 어린이날 한마당 열린다

 

장수군은 5월 5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의암공원 야외무대(우천시 한누리전당 산디관 및 다목적체육관)에서 제101회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한다.

 

군은 내달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해 ‘세계 속 장수 어린이’라는 주제로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로봇조종 배틀, 카네이션 만들기, 토탈 공예 등 약 60여 가지의 다채로운 체험부스를 무료로 운영하며, 체험을 완료하면 스티커를 배부해 간식부스(솜사탕, 떡볶이, 아이스크림, 과자 등)에서 스티커와 간식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해 아이들의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스팀연구회의 과학체험, 장수군립도서관의 책 나눔 행사, 장수YMCA의 비눗방울 대여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준비해 어린이날 행사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이날 점심은 행사 참여 어린이들에게 김밥과 사과즙을 무료로 제공하며, 돗자리, 그릇, 컵은 자원봉사 부스에서 대여할 수 있다.

 

최훈식 군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장수군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해 다양한 놀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안전사고 없이 성황리에 어린이날 행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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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