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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29일 제1회 계남 장안산 봄나물 축제 열려

 

장수군이 2023 향긋한 맛의 계절 봄을 맞이해 29일 계남면 백화마당 일원에서 개최한 제1회 계남 장안산 봄나물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계남면 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주관하고 장수군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각종 나물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작품(자수, 라탄공예 등) 전시, 농산물 재료를 사용한 먹거리 장터 운영, 관광객 참여게임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계남면 장안산 일원에서 나오는 지역 특산물인 봄나물로 전 부치기, 쑥 인절미 만들기 등의 체험프로그램 등이 이뤄졌으며, 두릅, 고사리, 취나물, 달래, 미나리 등 다양한 산나물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청정 농·특산물을 할인 판매해 축제에 활력을 더하였다.

 

아울러 2023년 국가사적 지정 예정인 장수가야 대표 유적 침령산성과 가야유물의 사진을 전시하고, 장수군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장수가야 역사에 대한 해설을 진행해 장수군의 역사·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제1회 계남 장안산 봄나물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매우 기쁘다”며, “계남면민 여러분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해 만든 축제라 더 의미깊고, 앞으로도 장수군을 대표하는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길 기원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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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