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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27일 제53회 번암면민의 날 기념 한마음대회

 

면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제53회 번암면민의 날 기념 한마음대회가 27일 번암초등학교 운동장 및 봉화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코로나19의 여파로 4년여 만에 열린 이번 행사에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최훈식 군수와 장정복 군의장, 박용근 도의원, 이종섭 군의원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 출향인사, 지역주민을 포함해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행사는 우리 소리 풍물단, 메아리 합창단, 색소폰 동호회 등 풍성한 식전공연들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기념식에는 고향 발전과 면민의 화합에 크게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은 장상진 씨가애향장을 수상했으며, 이어진 체육행사에서는 고리걸기, 투호, 공차넣기 등 면민이 하나 되는 화합 한마당이 진행됐다,

 

또한 체육행사 이후 참가자들이 열띤 경연을 펼친 면민노래자랑 등이 진행돼 번암면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 펼쳐졌다.

 

차주영 번암면장은 “오랜만에 개최되는 면민의 날인 만큼 이날 하루는 면민들이 마음껏 즐기고, 번암면의 새로운 문화와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한 번암면을 만들기 위해 면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임정택 지역발전위원장은 “올해 면민의 날 개최를 위해 그동안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며 “면민 모두가 화합해 작지만 단단한 번암면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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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