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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읍민 모두 하나된 '장수읍민의 날'에..

 

장수읍 승격 44주년 기념 및 제26회 장수읍민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장수군에 따르면, 지난 1일 장수 가야운동장에서 최훈식 군수를 비롯한 안호영 국회의원, 각 기관단체장, 출향인, 지역주민 등 천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장수읍이 주최하고 장수읍 체육회, 장수읍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지역발전에 공헌한 읍민의 장 시상식과 장수상 전달식이 이뤄졌다.

 

읍민의 장에는 김상권(애향장), 김종현(효열장), 이현춘(산업장), 박종호(문화체육장)씨가 각각 수상했으며, 유시혁(102세, 남)할아버지가 장수상에 선정돼 기령패를 받았다.

 

또한 이후에 열린 체육행사에서는 마을별로 투호, 고리걸기, 윷놀이 등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종목의 체육경기를 진행해 마을 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축하 공연과 주민 노래자랑, 경품권 추첨 등을 통해 읍민 모두가 하나되는 흥겨운 시간을 즐겼다.

 

특히 올해 장수읍민의 날에는 장수읍 주민자치위원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여수 둔덕동 주민자치위원 20여 명이 장수군을 방문해 장수읍민의 날 행사를 축하하고, 관내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며 교류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김기완 장수읍장은 기념사를 통해 “읍민의 날을 맞아 읍민 모두가 더욱 돈독해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인 장수읍의 의미를 되새기며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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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