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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민들의 비만 예방..맘's 건강운동교실 본격 운영

장수군이 5월부터 7월까지 지역주민 20여 명을 대상으로 장수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맘's 건강 운동 교실을 운영한다.

 

장수군에 따르면, 군의 2022년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35.8%)과 건강생활실천율(28.5%)이 전라북도(59.6%, 35.2%), 전국 평균(59.7%, 34.4%)과 비교해 모두 낮은 수준으로 군민들의 비만 예방 및 체중조절이 필요하다는 결과에 따라 이번 맘's 건강 운동 교실을 진행하게 됐다.

 

군은 지난 4월 대상자 20여 명을 선정한 후 기초검사 및 기초체력 실시를 마쳤으며, 지난 5월 2일부터 주 2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개인별 기초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스트레칭 ▲요가·필라테스 교육 ▲근력운동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며, ▲식생활 및 식습관 개선 교육 ▲영양표시 활용 교육 ▲금연·간접흡연·절주 등의 홍보도 함께 진행된다.

 

군은 이번 프로그램을 참여자들의 적정 체중 유지 및 관리 능력 향상은 물론 건강한 식생활 형성, 신체 활동 활성화 등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 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숙 보건사업과장은 “맘's 건강 운동 교실을 통해 군민들이 체중조절에 대한 지식을 쌓고 태도를 변화시켜 더욱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수군보건의료원은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니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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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