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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금연성공!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와 함께..”

 

장수군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23일 장계시장 일원에서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금연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다가오는 제36회 세계 금연의 날(5.31)을 맞이해 지역주민에게 흡연 예방과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알려 자발적인 금연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직원들은 주민들에게 금연 홍보 리플렛을 배부하고 흡연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금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다가오는 31에는 장계면 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역할극 및 마술을 이용해 조기 흡연 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숙 보건사업과장은 “거리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흡연 및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실천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063-352-87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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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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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