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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제36회 세계 금연의 날 맞아 캠페인 펼쳐

장수군보건의료원은 30일 제36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장수 시장에서 금연 캠페인을 실시했다.

 

매년 5월 3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담배 연기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념일로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이다.

 

군은 담배 연기 없는 사회를 만들고, 흡연과 간접흡연의 유해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펼쳤으며, 이에 시장 상인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금연구역을 알리고 금연을 권유하며 자발적으로 금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날 담배 꽁초 없는 장수군을 위해 ‘담배꽁초 줍깅’ 행사와 함께 구강건강관리 및 고혈압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과 관리를 위한 고혈압 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담배꽁초 줍깅’은 줍기와 조깅을 합친 말로, 지역을 걷거나 조깅하면서 주위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줍는 활동으로, 군은 환경 정화 활동과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금연 분위기를 조성했다.

 

김진숙 보건사업과장은 “금연 캠페인을 통해 세계 금연의 날의 의미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장수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금연 관련 궁금한 사항은 장수군보건의료원 금연클리닉(063-350-263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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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