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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보건의료원, ‘직장인 야간 운동 교실’ 마무리

 

장수군보건의료원은 지역주민의 신체활동 및 근력 향상을 위해 운영한 ‘직장인 활력 충전 운동 교실’(이하 운동 교실)을 5월 31일을 끝으로 큰 호응 속에 마무리했다.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운동 교실은 저녁 시간을 이용해 운동이 가능한 직장인, 주부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필라테스, 1:1개인 맞춤형 근력 강화 운동 등을 지난 3개월간 매주 월·수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보건의료원에서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필라테스 전문강사와 함께 몸의 유연성, 근력, 지구력 향상을 위한 근육 단련과 운동처방사의 체계적인 1:1 개인별 맞춤형 근력 강화 훈련을 받았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 운영 전·후 참여자들의 체성분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체중과 복부지방이 감소하고 근육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한 참여자는 ”퇴근 후 전문강사의 도움으로 체계적인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다음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돼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길 원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진숙 보건사업과장은 “직장인 야간 운동 교실이 바쁜 직장생활로 운동이 부족한 직장인들의 신체활동 실천율을 높여 체력 향상과 활기찬 직장생활에 큰 도움이 되어 기쁘고, 하반기에도 알찬 구성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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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