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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북도, 전통문화 관광사진 공모

○ 전라북도의 숨겨진 매력 찾아‘전통문화 관광사진 공모전’개최

○ 6월 12일~7월 3일까지 접수, 총 46개 작품 선정

 

 

전라북도는 지역의 유구한 전통문화를 빛내고 숨은 관광지 발굴을 위한 전통문화 관광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진 공모전은 일반부문과 특별(스마트폰, 드론)부문으로 진행되며, 전북의 자연경관 및 역사와 문화, 명소 등 모든 관광자원을 소재로 지역‧연령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작품은 6월 12일부터 7월 3일까지 접수한다.

 

도는 각 부문별로 최우수상 1명 , 우수상 2명 , 장려상 2명, 특선 8명, 입선 10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최대 20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하며, 수상작은 7월 31일에 발표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향후 홍보자료 등에 활용되며, 많은 이들이 전북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역사‧문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8월 4일부터 7일간「전북예술회관」에도 전시할 예정이다. 참가 희망자는 접수기간 내 전라일보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진관 전북도 관광산업과장은 “전북의 숨겨진 아름다운 관광지 발굴과 함께 전라북도만의 매력을 새로운 시선으로 재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지역을 알리고 문화관광을 더욱 활짝 꽃 피워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전라북도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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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