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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제78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 구강보건 주간 행사 운영

 

장수군보건의료원은 ‘제78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6월 1일부터 27일까지를 구강보건 홍보 주간으로 정하고 구강건강 홍보 거리 캠페인과 구강건강관리 체험교실 등 다양한 행사를 운영한다.

 

군은 ‘다시 찾은 건강미소, 함께하는 구강관리’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15일까지 7개 읍·면에 건강한 치아관리 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게시하고, 8일에는 장계시장에서 구강관리용품과 리플릿 배부, 구강보건 사업 상담 등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

 

또한 13일부터 27일까지는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6곳 5~7세 아동 100여 명을 대상으로 ▲칫솔 탄생 전래동화 시청각 구연 ▲입안에서 직접 칫솔질하기 ▲어린이 치과의사 직업체험 등 구강건강관리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대한노인회 장수지회 노인 대상으로 ▲구강건조증 예방을 위한 입 체조 ▲구강 마사지 배우기 교육 등 여러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강보건의 날(6월 9일)’은 첫 영구치인 어금니가 나오는 6세의 ‘6’과 어금니(臼齒, 구치)의 ‘구(臼)’를 숫자화 한 ‘9’를 합친 날로 구강건강 중요성을 알리고 구강건강 생활 실천을 위해 지정했다.

 

김진숙 보건사업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지역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실천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보건의료원(063-350-262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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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