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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전주교육문화회관, 홍보 서포터즈 모집

미래교육에 날개를 다는 홍보나래 서포터즈!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소통하는 다양한 연령별 홍보단 운영

 

전주교육문화회관(관장 이현규)은 전북교육 핵심 정책을 널리 알리고 회관의 인식도 제고를 위해 ‘미래교육에 날개를 다는 홍보나래 서포터즈’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포터즈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회관 누리집(https://lib.jb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해 오는 14일까지 신청접수 하면 된다.

 

소셜미디어(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를 활용해 전주교육문화회관을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가족 서포터즈 5팀(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 2인 1팀) △청소년 서포터즈 5명 △일반 서포터즈 5명 총 20명을 모집한다.

 

전주교육문화회관의 온라인 홍보대사인 서포터즈는 활동에 따른 소정의 원고료 지급과 함께 봉사활동 시간 인정, 서포터즈 활동에 필요한 웰컴키트(보조배터리 등)를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선발된 홍보 서포터즈는 7월부터 11월까지 회관 주요 행사와 프로그램을 개인의 관점을 담은 체험형 콘텐츠로 제작하여 개인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 된다.

 

전주교육문화회관 이현규 관장은 “최근 트렌드에 발맞춰 쌍방향 소통의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한 홍보 서포터즈단을 통해 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교육문화회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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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