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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계남면민의 날 행사 성황리 마쳐

 

장수군 계남면은 15일 백화마당에서 ‘제33회 계남면민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계남면(면장 최재원)이 주최하고 계남면 체육회(회장 김을수)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최훈식 장수군수와 안호영 국회의원, 장정복 군의회 의장, 박용근 전북도의원을 비롯해 각 기관‧사회단체장, 향우회원, 지역주민, 자매결연을 맺은 진해구 자은동 주민자치회원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백화풍물단의 신명나는 길놀이를 시작으로 줌바댄스단의 흥겨운 댄스, 백화합창단의 아름다운 합창 공연이 이어졌으며, 기념식과 면민의 장 시상, 체육대회, 노래자랑대회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계남면민의 장에서는 문화체육장에 백화합창단, 애향장에 김경엽 씨, 산업공익장에 이우기 씨가 각각 선정돼 상을 수상했다.

 

이어진 체육대회는 고리걸기, 윷놀이 등 7개 종목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면민노래자랑과 이벤트 행사로 흥겨운 한마당 잔치가 펼쳐져 주민들 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김을수 체육회장은 “성대한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계남면장님과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등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최재원 계남면장은 개회사를 통해 “계남면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 나가는 뜻깊은 날이 될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계남면민이 함께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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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