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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최훈식 장수군수, 농업인 안전365캠페인 챌린지 동참

- “농작업 안전수칙 지키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

 

최훈식 장수군수는 16일 농작업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고 농촌을 안전한 일터로 만들기 위한 ‘농업인 안전365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농업인 안전 365 캠페인’은 농업인 안전보험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농작업 사고 발생의 심각성을 알리고 생활 속에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천을 유도하는 캠페인이다.

 

농촌진흥청을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캠페인은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가 안전한 농촌일터 만들기 실천 다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나간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농업 작업 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하며, '농업인 안전 365, 사고 없는 안전한 농촌'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농업인 안전 캠페인 참여를 홍보했다.

 

정덕교 장수경찰서장의 지목으로 이번 릴레이 캠페인이 동참한 최훈식 장수군수는 다음 참여자로 전춘성 진안군수와 정영선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장을 추천했다.

 

장수군은 농업인의 건강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과 농작업 안전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근골격계 질환 예방 △폭염대비 농업인 온열 질환 예방 △농기계 사고 원인 및 예방 등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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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