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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장수군, 제21기 농업인대학 2학기 교육생 모집

장수군이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할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제21기 농업인대학 2학기 입학생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양봉(30명), 쌈채소(30명) 등 2개 과정 60명을 모집하며, 교육은 8월부터 11월까지 과정별 7회 30시간 진행된다.

 

또한 3월부터 시작힌 1학기 사과반 과정은 11월까지 연장 추진한다.

 

과정별 교육과정은 월 2~3회의 농업 재배 이론교육과 현장견학 및 실습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쌈채소반은 고품질 재배방법 및 판매 다각화 전략 등 내실있는 교육을 진행해 관내 농가의 수익 증대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장수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군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교육 수료를 위해 전체 교육 시간 중 70% 이상 출석자에게 수료 자격이 주어진다.

 

접수방법은 장수군청 및 장수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지된 입학원서를 작성해 농업인육성팀이나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팀(063-350-283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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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