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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교육

 

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위상양)은 29일 산서면 중·고등학교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후천적 장애 발생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후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습관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국립재활원 소속 장애인 강사가 직접 본인의 사고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으며 ▲장애의 정의 및 유형 안내 ▲학교와 생활 주변의 사고 및 손상예방법 ▲국립재활원 손상 예방 5계명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학생들의 집중도와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

 

장수군보건의료원은 하반기에도 관내 유치원 및 중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진숙 보건사업과장은 “우리나라 장애인의 80%가 후천적 질환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한다”며, “장애 발생 예방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장애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교육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063-350-26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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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